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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2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by 내일을 위해 오늘도 일한다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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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2년 01월15일에 개통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도입입니다. 회사원들은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받아 회사에 내느라 여간 번거롭지 않죠. 앞으론 회사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내줘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원들은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냈는데, 국세청이 곧바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한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2022 연말정산

 

1.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해당 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 쪽으로 직접 보낸다. 직장인들이 자료를 별도로 일일이 출력해 제출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된 것이다. 의료정보처럼 민감한 자료를 그 과정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추가·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된다. 내년 1월 14일까지 근무하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 일괄 자료 제공 전인 1월 19일까지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22년01월14일 ~ 22년01월14일 21년12월01일 ~ 01월19일 22년01월21일 ~ 03월10일
1.신청 제출 2. 명단등록 3근로자 확인 4.일괄제공
 근로자 → 회사 회사 → 국세청  근로자 → 국세청  국세청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
일괄제공 명단 등록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동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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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리보기 서비스

지난 10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야 되는 상황에서 오는 실망감(?)을 조금이나마 미리 알 수 있게 됐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 영수증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고,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소비 진작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성당예배

 

(4)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기부에 대해 세액공제가 5% 상향 조정된 것이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에서 35%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5) 모바일서비스 도입

그간 PC로만 가능하던 영수증 사진 PDF 업로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을 모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세금봉투

 

2.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과목 내용
Ⅰ 총급여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Ⅱ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Ⅲ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이하 6% 과세표준 x 6%
  1,200 ~ 4,600만원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x 15%)
(×) 기본세율 ( 6% ~ 42% ) 4,600 ~ 8,800만원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x 24%)
  8,800 ~ 1 억5천만원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760만원 + (1 억5천만원 초과액 x38%)
  3억원 ~ 5억원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x 40%)
Ⅳ 산출세액 5억원 초과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x 42%)
(-) 세액감면 및 공제 (1)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입양) (4) 연금계좌세액공제 (5)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6) 납세조합공제 (7)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8) 외국납부세액공제 (9) 월세액세액공제
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Ⅵ 차감징수세액      

 

 

3.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즉 총 급여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 4가지로 구분

공제 내용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
(1)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2)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3)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 100만 원 이하 ​ 2. 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 부모 ​ (1)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2) 경로우대자 -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3) 부녀자 - 근로소득 3천만 원 이하 1명당 연 50만 원 (4) 한 부모 -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x (중복 시에는 한 부모 공제 적용) 연 100만 원 공제 ​ (추가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대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 (공적 연금 관련 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 전액 공제 됩니다 ​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는 안됨   하지만! 근로자가 추가 납부한 금액도 공제 가능
특별 소득 공제 1.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전액 공제!(본인 부담분만) ​ 2. 주택을 임차할 때 발생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까지 공제 ( 단, 한도는 300만 원)
그 밖의 소득 공제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개인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납입액 40%를 공제합니다. (단, 한도는 72만 원) ​ 2.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200~500만 원 ​ 3.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300만 원 ​ 4. 소득 구간 별 200~3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40%를 공제합니다 ​ 5.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단, 벤처기업은 1,500만 원!) ​ 6.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분의 50%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

 

오늘은 2022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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