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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두천 포장 이삿짐센터 이사비용과 분쟁해결

by 내일을 위해 오늘도 일한다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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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와 거래에 있어 키포인트는 이사비용 보다는 사후A/S 입니다. 고가의 가구나 생활가전에 스크레치가 발생 하나거 분실사고가 발생 할 경우 아무리 새집으로 이사를 하였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들뜬 마음도 잠시 오늘은 동두천 이사짐센터 비용 및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방

 

1. 동두천 일반 이삿짐센터 , 포장 이삿짐센터 , 보관이삿짐센터

이사짐센터를 선택하기 전에 우선 어떤 방법으로 이사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사방법에는 일반이사, 포장이사 및 보관이사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이사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
포장이사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이사업체에 의뢰하여 이사업체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
보관이사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업체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

 

이삿짐 박스새로게 이사갈 단독주택이사 완료 후 정리된 주방

2. 이사짐센터 비용의 책정

이사비용은 운송거리, 이사물량, 작업조건, 부대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이사 성수기, 손없는 날, 공휴일, 평일 등 이사날짜에 따라 높게 책정되거나 낮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이사비용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 외에도 특수 이송품(고가의 골동품, 대형금고 등), 부피, 층수, 작업여건, 이송거리(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골목)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정확한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업체의 방문견적을 받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사업체를 선택하려고 고민하는 여성이삿짐센터에서 견적을 산출 하기 위해 방문한 남자직원

(1) 포장 이사짐센터 이사비용 구성항목

포장이사는 운송보다는 서비스 비중이 높은 서비스 이므로 업체마다 조금씩 견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운송비, 작업원의 인건비, 사다리 사용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에어컨 설치, 가구조립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비용이 기타 추가비용에 포함됩니다.

 

비용항목 세부내용 비고
차량운송비 차량톤수 단위로 산정 운송거리에 따라 증가
인건비 포장, 운반, 정리 통상 5톤 기준 남자 3, 여자 1
사다리 사용료 저층·고층사다리 저층 대비 고층(25) 4배 차이
특수 작업비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장롱조립 등  
기타 청소·소독 등  
비용할증 이사날짜 손 없는 날, 월말 등 약 10~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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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이사짐센터의 평균이사비용

포장이사 2.5톤 기준 5톤 기준 6톤 기준 7.5톤 기준
전국평균 715,000 930,000 1,200,000 1,400,000
            [ 이사 기준 ]
              -
시내(20km 이내), 1~ 1, 평일(말일, 손 없는 날 할증) 기준
             
- 사다리 사용료, 특수작업비(가구조립,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별도
             
※ 202111월 기준 전국 평균 금액

※ 평균 이사비용으로 지역, 날짜, 작업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포장이사지센터 평균 사다리 사용료

구분 5톤 기준 6톤 기준 7.5톤 기준 비고
2~6층 120,000 140,000 150,000  
10층 150,000 170,000 190,000  
15층 180,000 200,000 220,000  
20층 250,000 270,000 300,000  
25층 450,000 470,000 500,000

1회 평균요금으로 지역, 날짜, 작업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허가받은 이사업체 선택하기

믿을 수 있는 이사업체의 선택이야말로 이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삿짐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기가 쉽지만, 무허가 업체의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 이삿짐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삿짐센터가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여성법원의 판결 망치이사 업체의 과실에 대해 인터넷검색을 하는 여성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 합니다

 

(1)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 소비자는 이사업체의 허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삿짐 견적 또는 계약 시 관련 근거서류(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fa.or.kr )를 방문하거나 해당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에 문의 또는 검색하여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이사짐센터비용 지불하기

(1) 계약금 지불하기

이사업체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 캐릭터를 손위에 올려 놓은 사진결재 사진지불 수단을 나타내는 캐릭터

 

(2) 잔금 지불하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이사방법에 따라 다음의 시점에 지급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일반이사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보관이사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3) 이사짐센터 초과비용 지불문제

원칙적으로 이사업체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러한 변경 시에 초과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을 미리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8조제2).

 

5. 이사짐센터와 분쟁과 배상

(1)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한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해결기준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객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유 해결기준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한 경우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 1배액 배상

 

(3) 그 밖의 손해에 대한 해결기준

1)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해결기준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2)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이사업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객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유 해결기준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 시간수×계약금×1/2) 지급
※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 해제 + 계약금의 배액 배상

 

오늘은 포장 이사짐센터 이사비용과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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